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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GE 렌트정보

[캐나다에서 주택렌트 할 때 알아야 할 사항]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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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021회 작성일 15-01-03 20:55

본문



[캐나다에서 주택렌트 할 때 알아야 할 사항]

1. 주거 형태별 차이점 : 아파트, 콘도,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1) 아파트 (방갯수 : 1~2 베드룸):
건물전체를 한 개인 혹은 회사에서 소유하면서 임대전용으로 사용하는 빌딩.
약 30~40년 정도된 오래된 건물이 대부분이며, 공동 세탁장을 이용 함.  집안에 세탁기를 설치할 수있는 급/배수 시설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설치도 불가능 함.
렌트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렌트계약은 개별 집주인이 아닌 해당 빌딩 매니저와 하게 됨.
=> 일반적으로 아파트 렌트비에 포함된 사항 : 2~3 Appliances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난방, 온수, 수도
==> 불포함 사항 : 전기, 전화, 케이블티비, 인터넷


[예 : 고층아파트 외관]


[예 : 저층 아파트 외관]




2) 콘도 (방갯수 : 1~2 베드룸):
  : 비교적 10년내에 지어진 건물이며, 한국의 아파트와 같은개념으로 개별 호수마다 집주인이 따로 존재함. 렌트를 내 놓는것도 개인이기 때문에 렌트계약은 직접 집주인과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집주인이 의뢰한 대리인(Property Manager)가 대신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슴.
일반적으로 렌트비는 아파트에 비해서 월 $300~$500불 정도 더 비쌈.


==> 일반적으로 콘도 렌트비에 포함 된 사항 : 5 Appliances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Gas, 온수, 관리비(Maintenance fee)


==> 불포함 사항 : 전기, 전화, 케이블티비, 인터넷


[예 : 고층 콘도 외관 - 신규입주 빌딩]


[예 : 저층 콘도 외관 - 약 10년된 건물]




3) 타운 하우스 (방갯수 : 2~3 베드룸):  : 단독주택 형태의 집이 두채 혹은 3~4채가 서로 벽을 맞대어 있는 주거형태로 통상 적게는 10여채에서 ~ 100여채까지의 공동주택이 하나의 단지를 이루고 있슴. 

타운하우스도 아파트/콘도의 구분과 마찬가지로 단지 전체가 임대전용 렌탈 타운하우스가 있고,

 개인이 소유하는 개인 타운하우스로 구분 할 수 있슴. 대부분 3베드룸이며 간혹 약 10~20%가 2베드룸이 있슴.

임대전용 렌탈 타운하우스는 보통 건물이 30년 이상된 게 대부분이며, 렌트비가 저렴함.
반면, 개인소유 타운 하우스는 비교적 새집이며 렌트비가 렌탈 타운하우스에 비해 상태에 따라 월 $500 ~ $1,000불 정도 더 비쌈.


==> 렌탈용 타운하우스 렌트비에 포함 된 사항 : 5 Appliances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난방, 온수, 관리비(Maintenance fee - 정원관리, 집외부-지붕,외벽관리)
==> 불포함 사항 : 전화, 케이블티비, 인터넷 (전기 - 단지에 따라 차이)

==> 개인 타운하우스 렌트비에 포함 된 사항 : 5 Appliances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관리비(Maintenance fee- 정원관리, 집외부-지붕,외벽관리)
==> 불포함 사항 : Gas, 전기, 전화, 케이블티비, 인터넷


[예 : 렌탈용 타운하우스 외관 - 약 40년 된 건물]



[예 : 개인 타운하우스 외관 - 약 3년 된 건물]




4) 하우스  (방갯수 : 3 베드룸 이상 ~ ): : 단독 주택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장 렌트비가 비싼 주거형태.
어머니만 자녀와 함께 동반하시는 유학생 가족이 렌트하기는 집 규모도 크고 관리가 만만치 않음.
잔디관리를 비롯한 집 내/외부 전체를 관리하면서 생활 해야 함. 

자연고장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 주지만 그 외 정원(잔디)관리 관련해서 잔손이 많이 가기때문에, 직접 하거나 관리인에게 의뢰 할 수도 있슴. (월 $50~100불)


하지만, 콘도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는 달리 자녀들이 동네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며, 캐나다의 생활을 가장 밀착해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슴.

==> 하우스 렌트비에 포함 된 사항 : 5 Appliances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 불포함 사항 : Gas, 전기, 전화, 케이블티비, 인터넷, 잔디관리

[예 : 단독주택]


[예 : 단독주택]



[요점 정리]

 

베드룸수

건물연수

렌트비수준

Appliances

렌트비 포함

계약주체

세탁시설


아파트

1~2개

30~40년

제일 저렴

2~3

Heat,
Hot water

빌딩 매니저

공동 세탁장이용

콘도

1~2개

0~10년

중간 수준

5

Gas,
Hot water

개인 혹은
프로퍼티 매니저

집안 세탁기,
건조기 보유

렌탈
타운홈

대부분 3개
(간혹 2개)

30~40년

저렴한 편

5

Heat,
Hot water

빌딩 매니저

집안 세탁기,
건조기 보유

개인
타운홈

대부분 3개
(간혹 2개)

0~10년

약간 비싼편

5

관리비
(정원,외관관리)

개인 혹은
프로퍼티 매니저

집안 세탁기,
건조기 보유

단독주택

3개 이상

0~80년

제일 비쌈

5

없슴

개인 혹은
프로퍼티 매니저

집안 세탁기,
건조기 보유

베이스먼트

2~3개

0~80년

제일 저렴

3~5

전체요금의
1/3~1/2 부담

개인

보유 or 
공동사용

 


* 렌트비 가격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저희 홈페이지 "포토갤러리" 에 가시면 각 지역별 실제 렌트 상세사진과 가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캐나다는 수도계량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도물 사용료는 없으며 집주인이 매년 세금으로 대체 합니다.

* 2 Appliances = 냉장고, 오븐 / 3 Appliances = 냉장고,오븐,식기세척기 / 5 Appliances = 냉장고,오븐,식기세척기,세탁기,건조기



2. 렌트 계약 관련 알아야 할 사항

1) 캐나다의 렌트 계약일은 대부분 1일 날짜 입니다.
15일 및 중간날짜 계약도 존재하긴 하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2) 렌트 계약시 통상 반달치 Deposit 과 첫달치 렌트비를 내게 됩니다.
간혹, 집주인에 따라서 한달치 Deposit 을 요구하거나, 2~3달치  렌트비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렌트비는 매월 1일이전에 선불로 내야 합니다.
매달 수표를 직접 전해 줘도 되지만, 통상 Post-dated Cheque(일종의 약속어음 형태) 를 이용해서 매달 1일날짜로 1년치를 미리 발행해서 한꺼번에 전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해당달의 수표만 매월 통장에서 나가게 되며, 일시불로 전체가 한꺼번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4) 렌트 종료시 :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Written Notice)해야 되며, 한달전 말일까지 반드시 집주인에게 전달되어 져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든, 도중에 파기하든 반드시 한달전 서면통보는 필수 입니다.

예를 들어,
렌트계약 만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반드시 서면통보를 11월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12월 1일날 통보하는 것은 12월 31일날 통보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며, 이 경우 1월달은 의무적으로 렌트비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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