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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한국내 미인정,인정 유학 그리고 학력인증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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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GE
댓글 0건 조회 451,562회 작성일 24-02-21 10:10

본문

 

해마다 초등학생, 중학생의 한국내 미인정 유학? 인정유학? 에 대한 질문이 꾸준이 올라오고 있죠.

23년 6월 5월 기준으로 교육부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 다시 올려드립니다^^

 

캐나다의 공립, 사립학교들은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들이니 걱정하지마세요~ NO NO NO!

 

아무래도 출국시기이다 보니 내 자녀가 가는학교가 학력인정이 되는 학교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네요.

 

출국 시기쯤 되면 "선생님~ 아이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이 미인정 유학이라는데 맞나요? " 라고 문의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말 자체로만 보면 유학 인정이 안되는거야???? 생각이 드실거에요^^,, 만약 인정이 안된다고 하면 이전에 유학을 갔다 돌아오는 학생들은 다 안된것일까요???? - 이렇게 되면 조기유학으로 유학은 불가능 하겠죠

 

'인정유학'은?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

● 즉! 주재원, 부모님 파견근무 (공기업, 사기업 모두에 해당)

해외이민

●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를 마친 후 자비유학을 갈 경우 (고등학생에 해당)

'미인정 유학'은?

● 인정유학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 조기유학

● 부모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해당 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비인가 학교)

● 수학 기간(학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미만으로 유학을 갈 경우)

 

 

그래햄 세컨더리.jpg

 

 

 

* 미인정 유학은 정원외 처리 및 관리로 분류 됩니다. (보통 '정원외 관리'라고 해요)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엄마와 아이가 조기유학으로 갈 경우 '미인정 유학'이 맞습니다^^ 그러니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Q. 미인정 유학이면 조기유학 후 귀국시 복학이 되나요? : 네

- 교육청/학교 에서 발급된 유학 관련 서류 제출 (재학증명서, Report Card 등 - 원본 서류 제출과 다른 필요서류는 재학할 학교에 확인 필요.)

- 본인 학년으로 복학하게 됩니다.

- 6개월 미만 단기 유학의 경우 학교에 따라 재학년 복학이 다르니, 학교에 꼭 확인하세요!

 

Q. 유학가기전 재학(한국) 학교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통 기본적인 서류로 말씀드리자면

- 동행하는 부모님, 유학자녀 여권 사본

- 입학허가서

- 항공권

- 학교에서 서명 요청하는 서류들 (학부모 동의서, 행정정보 이용 사전 동의서, 정원외 학적 관리 신청서 등등...)

** 정확하게는 자녀 학교측에 문의 / 담임선생님께 여쭤보셔도 답변 해주실텐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구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99&ccfNo=4&cciNo=2&cnpClsNo=2

학력인정학교 리스트 업데이트 Ver. 2023-06-05 기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9523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

내 학교 찾는방법!

1. 파일 다운 후 Ctrl + F 같이 누르시고 '캐나다' 입력하기

 

2. 다음 찾기 -> 가시는 주 확인 후 이동 클릭!

이동 후 Ctrl + F 에서 학교이름 영문!!!! 으로 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ㅎㅎ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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